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개인의 무담보 소액채권을 구조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채무 감면 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해, 실질적인 재도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개요
2025년 정부는 공적 구조조정 기구(일명 '나쁜 은행')를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체 채권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전액 탕감 또는 분할 상환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자동 심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적용 기준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용 자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 대상이 됩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분할 상환이 허용됩니다. 상환 여력이 중간 이상일 경우에는 부분 감면 및 상환 유예 등이 적용됩니다.
✅ 절차 및 대상
이 구조조정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 납세 이력,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은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실적 및 과거 사례
과거 유사한 제도에서는 약 10만 명 이상이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장기 연체자 대상 정책에서는 1.5백만 명 중 실제 감면 적용자는 약 11만 명에 달했으며, 이번 정책은 이를 대폭 확대해 적용합니다.
✅ 우려 및 보완 과제
일부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 신용 평가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며,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납부 성실도, 보험 가입 이력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시행 시기 및 향후 전망
이번 정책은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즉시 시행 중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대상자 범위 및 심사 기준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 채무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감면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요약 표
항목 | 내용 |
---|---|
대상 채무 | 담보 없는 개인채권, 연체 7년 이상, 최대 5,000만 원 |
전액 탕감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없음 |
부분 감면 기준 | 상환 여력 낮음 → 최대 80% 감면 |
신청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포함 |
심사 기준 | 신용정보, 공공요금 납부 이력 등 대체자료 활용 |
✅ 최종 채무조정 절차
연체 채권이 정부 또는 지정 기구에 매입된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필요시 자동차 등록정보, 가상자산 내역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중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채무는 전액 탕감되며, 상환 여력이 일부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2025년 6월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연체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심사 결과와 조정 내용이 안내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이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정보 | 민원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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